창업세액감면
창업한 사업주들을 위한 너무너무나 큰 세금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택도 크고, 많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해당하며, 편한세무회계 세무기장 고객은 기본적으로 검토 후 반영해드리는 항목입니다.
※ 최근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유오피스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법에서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확장, 승계로 봅니다.
창업세액감면
‘창업’을 만족했다면 창업한 업종이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업종의 창업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선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청년여부, 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정확한 감면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방소득세까지 비율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지만 법인은 지방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구분 | 청년창업 | 비(非) 청년창업 |
|---|---|---|
| 수도권 창업 | 50% (최저한세 적용) | 0% |
| 비(非)수도권 창업 | 100% (최저한세 배제) | 50% (최저한세 적용) |
창업세액감면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사업용계좌 등록 등 세법제반의무를 이행 안 할 경우 감면불가 하오니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로 인한 기한후신고 시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